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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