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충돌한 추미애·윤석열, 청와대 회의서 만난다

‘한명숙 사건’ 충돌한 추미애·윤석열, 청와대 회의서 만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19 15:09
수정 2020-06-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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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에서 함께 자리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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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청와대 반부패협의회에 나란히 참석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주 청와대 회의에 함께 참석한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빚는 와중에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비대면 산업의 부상 속에 새로 등장한 디지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외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부처 수장들이 단체로 참석한다.

한편 직전 회의인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렸고, 당시에도 윤 총장이 참석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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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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