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국회 첫 출근… 문 닫고 침묵

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국회 첫 출근… 문 닫고 침묵

입력 2020-06-01 22:06
수정 2020-06-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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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 의원들에 “빠르게 소명” 편지

檢, 정대협 시절 회계담당자 소환 조사
‘이용수 배후설’ 제기 김어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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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과 대화하며 웃고 있는 尹
보좌진과 대화하며 웃고 있는 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보좌진과 대화하면서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로 출근해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로 출근했다. 윤 의원의 남색 재킷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의 배지와 제주4·3사건을 기리는 동백꽃 배지가 달려 있었다. 20여명의 취재진은 530호 앞에서 윤 의원의 추가 입장 등을 물었지만 윤 의원의 입과 의원실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처음 출근하는 날인 만큼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축하 난이 의원실로 도착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정청래·이수진(비례) 의원이 윤 의원을 위로 방문했다. 정 의원은 “힘내시라고 위로 말씀을 전해 드렸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서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해명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당 내에서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최소한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소명을 드렸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뿐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성실하고 빠르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퇴근하며 “추가 소명 계획은 없나”라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나섰다.

한편 정의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 회계 담당자이자 정의연 관계자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정대협의 회계 처리 방식 등을 물었다. A씨는 지난달 26·28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A씨는 앞서 조사받았던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형식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측 변호인은 “다른 참고인도 출석 통보를 받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과 정의연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는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문을 직접 쓰지 않았고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대구의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이날 “이 할머니 기자회견 후 온라인에서 비방 댓글로 명예를 해치는 사례가 늘었다”면서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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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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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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