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좌·우·중도 따지지 않을 것… 새 상품 내놔도 놀라지 말라”

김종인 “좌·우·중도 따지지 않을 것… 새 상품 내놔도 놀라지 말라”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5-27 23:28
수정 2020-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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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공식 출범

‘金위원장 임기 연장’ 당헌 개정안 의결
미래한국당과 합당안 만장일치 의결
손잡은 김종인과 주호영
손잡은 김종인과 주호영 27일 공식 출범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인(왼쪽)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낙선자 총회에 참석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진보와 보수의 오랜 이분법을 거부하며 27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8일 당내 반발로 비대위 출범이 불발된 지 한 달 만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풀었다. 곧이어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했고, 일사천리로 9인의 비대위원 인선도 발표했다. 당헌 개정안, 비대위원 구성안, 합당안 등이 모두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됐으며, 모든 절차를 끝내는 데는 정확히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비대위 인선까지 마무리한 김 위원장의 구상은 상임전국위에 앞서 열린 낙선자 총회 비공개 강연에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정당은 진보, 보수, 중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고민하고 상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거론하며 “대체 어느 정당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다가 실제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오세훈 전 서울 광진을 후보는 단상에 올라 “지금은 복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시대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긍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1997년 첫 번째 대선에서 패한 후 자신을 주기적으로 만나 조언을 구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 2002년 대선에서 또 패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내가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들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추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소득 제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변화를 줄지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며 “여기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고 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농을 곁들여 “당장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는 당부도 했다. 내부 반발로 한 차례 비대위 출범이 불발되고, 여전히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해체설이 나도는 여의도연구원에 대해선 “아직 여연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무슨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변모가 돼야 한다”며 “연구소 간판만 붙인다고 연구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싱크탱크라는 것은 머리를 짜내서 뭘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싱크탱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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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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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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