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구청장 경험 살려 혁신 정치”

“靑·구청장 경험 살려 혁신 정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5-11 01:14
수정 2020-05-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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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버킷 챌린지] <14> 민주당 김영배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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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서울 성북구청장 및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당선자가 지역사무소에서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배 당선자 측 제공
재선 서울 성북구청장 및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당선자가 지역사무소에서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배 당선자 측 제공
“청와대와 지방행정 경험을 두루 활용해서 국가와 정부를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53) 당선자는 10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을 ‘현장감’으로 꼽았다. 그는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공직에 입문해 두 차례의 성북구청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직을 두루 경험한 ‘현장 베테랑’이다. 김 당선자는 “우리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국회가 견제와 동시에 협력이라는 두 가지 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과 협력하고 견제해야”

김 당선자는 177석 거대 여당이 탄생했기에 청와대,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도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 입법이 강하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의 시민 역량이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민주적인 힘이 국가 차원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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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자는 최근 화두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을 무서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무서워해야 국회의원이 엉뚱한 짓을 덜 한다”며 “그러려면 국회의원 소환제나 국민발안제 같은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가 성립되려면 제도 보완이 생명”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야 열릴 수 있게 설계된 현재 상임위 개의 시스템을 자동 개의로 바꿔 국회가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이 지금 조심해야 할 것으로 ‘계파 정치’와 ‘개인 정치’를 꼽았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정당정치 역사상 지금처럼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였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국난 극복의 기치를 흔들지 말고 당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당내에서 개인 정치를 하거나 계파 정치를 하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는 당 리더십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계파정치·개인정치 조심해야”

김 당선자는 다음 초선 챌린지 대상으로 “도의회 출신의 젊고 유능한 인재”라며 경남 재선 도의원 출신의 미래통합당 강민국 당선자를 추천했다. 민주당 이소영·민형배 당선자도 주목할 만한 동료 초선으로 뽑았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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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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