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통과…역외규정으로 해외 사업자도 적용

‘n번방 방지법’ 통과…역외규정으로 해외 사업자도 적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07 13:23
수정 2020-05-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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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종로경찰서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종로경찰서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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