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원로’ 정원식 前 총리 별세

‘보수 원로’ 정원식 前 총리 별세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4-13 01:44
수정 2020-04-13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기본합의서 서명·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총리 때 3차례 방북… 김일성과 면담
전교조 강경 대응 탓 밀가루 봉변도
이미지 확대
정원식 전 국무총리
정원식 전 국무총리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보수 원로 정원식 전 총리가 12일 별세했다. 91세. 신부전증으로 3개월여 전부터 투병하던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세상을 떠났다.

황해도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문화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의 큰 흐름 이후 문교부 장관에 취임한 그는 학원 소요 사태와 교권 침해 행위, 대학의 부정·비리 등에 강력 대처를 천명하는 한편 교사의 노동3권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원식 전 총리가 12일 별세했다. 사진은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정 전 총리(오른쪽)가 평양 금수산의사당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원식 전 총리가 12일 별세했다. 사진은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정 전 총리(오른쪽)가 평양 금수산의사당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그는 “교원의 정치 활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교조 인사를 해임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앞서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되자 노태우 정부가 이를 불법 단체라고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1991년 5월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됐다. 같은 해 6월 총리 취임을 앞두고 한국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전교조 탄압 주범 정원식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던진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다. 당시 학생 운동권에 대한 ‘패륜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

1991년 총리 취임 이후 이듬해까지 세 차례 남북 고위급회담의 수석대표로 방북,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다. 특히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와 함께 남북 화해·교류·불가침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듬해 2월 평양에서 열린 6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체결하는 등 남북대화에 한 획을 그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민주당 조순 후보에게 패한 뒤 서울대 사범대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했고, 보수 성향의 원로학자들과 함께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4-1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