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담배 팔았다가…‘억울한’ 영업정지 이제 없다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담배 팔았다가…‘억울한’ 영업정지 이제 없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4 08:36
수정 2020-03-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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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가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업주가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학원에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발생할 경우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가져온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판매한 경우 등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소매인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이날 의결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반환 기준일은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대검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1500만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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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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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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