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코로나 큰 위협…희망의 힘 필요”

[속보] 문 대통령 “코로나 큰 위협…희망의 힘 필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12 12:25
수정 2020-03-12 1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동구보건소 찾은 문대통령
성동구보건소 찾은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텐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를 보고받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큰불을 잡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면서 진화에 들어가려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그로 인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신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