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기본소득 검토 안 한다”

靑 “재난기본소득 검토 안 한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3-09 17:14
수정 2020-03-09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

이재명, 김경수, 박원순 등 여권 ‘잠룡급’ 단체장 제안

통합당 “선거 앞두고 곳간 열어 배불리겠다는 뜻” 비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잠룡급 지자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처럼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만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김경수 경남지사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김경수 경남지사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김경수 경남지사(왼쪽)가 8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7000억원과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총 31조원 규모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힌 뒤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 제안(재난기본소득)을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가 ‘정부가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가’란 물음에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지는 것은 취지와 다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선을 그은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의 제안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을 열어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