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빠른 시일내 추경”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빠른 시일내 추경”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25 09:50
수정 2020-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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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물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0.2.25/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면서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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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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