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빠른 시일내 추경”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빠른 시일내 추경”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25 09:50
수정 2020-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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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물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0.2.25/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면서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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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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