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빠른 시일내 추경”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빠른 시일내 추경”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25 09:50
수정 2020-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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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물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0.2.25/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면서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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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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