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면전서 “이석기 석방” 민중당원들…文 아차산 일정 사전 유출?

文 면전서 “이석기 석방” 민중당원들…文 아차산 일정 사전 유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1 20:51
수정 2020-01-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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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원들, 특별사면에서 이석기 제외된 데 문 대통령에 기습 항의

민중당 “국민통합 얘기할거면 李석방 필수”
민중당 당원, 페북에 “청와대 비인권적”

청와대 직원들 입막는 등 제지 소동
통상 대통령 일정은 보안상 비공개 진행
사전 유출 확인시 경호 논란 제기될 듯
민중당원 아차산서 문재인 대통령에 항의하다 제지
민중당원 아차산서 문재인 대통령에 항의하다 제지 민중당 당원 성치화씨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차산 등반 중 만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청하던 중 청와대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성치화씨 페이스북 영상 캡처 2020.1.1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1일 서울 아차산을 올랐다가 기습적으로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민중당 당원들과 마주쳐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민중당 당원 성치화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글과 영상에 따르면 이날 성씨는 민중당 중랑 당원들과 신년 산행 도중 문 대통령을 만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십시오”라고 외친 뒤 “(이 전 의원 수감이) 벌써 7년째입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점퍼를 입은 한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외치는 성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는듯한 움직임을 취했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뭐하시는거냐. 신분과 소속을 말해달라”고 항의했다. 영상에서는 두명 남짓의 인사들이 성씨가 문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가려 하자 앞을 막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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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을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1.01.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을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1.01.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성씨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 7년, 8년째 여전히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고 얘기했다. 신년 특별사면에서 낡은 정치, 배제의 정치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올렸다.

성씨는 이어 “정의로운 외침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제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입을 틀어막는 등 비인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거라면 조작된 정치탄압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 의원의 석방은 필수”라면서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이 이 의원을 가두는 것은 역사적·시대적 과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전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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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 중 휴식을 취하며 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1.0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 중 휴식을 취하며 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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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을 하고 있다. 2020.01.01.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을 하고 있다. 2020.01.01.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은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는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전쟁 발발시 지하혁명조직(RO)을 통해 북한과 동조해 통신과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민중당원의 미리 준비한 듯한 기습 항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중당원들이 문 대통령의 아차산 산행 일정을 사전에 알고 산에 오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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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을 하며 박광일 여행작가의 이야기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1.01.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을 하며 박광일 여행작가의 이야기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1.01.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통상 경호상의 이유로 해당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아차산행도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 외에는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누군가 민중당원들에게 미리 문 대통령의 일정 정보를 전달하는 등 문 대통령의 일정이 사전 유출돼 민중당원들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맞춰 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될 경우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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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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