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후보자 젠더폭력·혐오발언 등 검증 서약서 받는다

與, 예비후보자 젠더폭력·혐오발언 등 검증 서약서 받는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02 22:54
수정 2019-12-03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 결정

부정부패·입시부정 위반 땐 불이익
20대 청년 출마자 검증 심사비 면제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출마자들에게 부정부패 연루·혐오발언·젠더폭력·입시부정 등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20대 청년 출마자에게는 검증 심사비를 면제한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혐오·막말 발언을 걸러내는 ‘현장조사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젠더폭력소위는 김미순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위원장) 등 5명이, 현장조사소위는 소병훈 의원(위원장) 등 3명과 외부위원들이 맡는다.

진성준 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은 지난 20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권침해 부분은 더 엄격히 보기로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는 중대한 부적격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예비후보자 신청자에게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혐오발언이나 젠더폭력, 입시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선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전 의원은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흑석동 자택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이 자격 검증 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성격의 문제나 판단은 공천관리위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증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검증 심사비는 100만원이며, 20대 청년은 전액 심사비를 면제한다. 30대,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50%를 깎아준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일 성동구보훈회관에서 성동구 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엽제전우회 성동구지회 ▲상이군경회 성동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월남전참전자회 성동구지회 ▲광복회 성동구지회 등 5개 보훈단체 회장단과 성동보훈회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 지원 제도 개선, 생활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 의원은 그동안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후손의 책무”라며 “오늘 청취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