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후보자 젠더폭력·혐오발언 등 검증 서약서 받는다

與, 예비후보자 젠더폭력·혐오발언 등 검증 서약서 받는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02 22:54
수정 2019-12-0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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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 결정

부정부패·입시부정 위반 땐 불이익
20대 청년 출마자 검증 심사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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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출마자들에게 부정부패 연루·혐오발언·젠더폭력·입시부정 등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20대 청년 출마자에게는 검증 심사비를 면제한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혐오·막말 발언을 걸러내는 ‘현장조사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젠더폭력소위는 김미순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위원장) 등 5명이, 현장조사소위는 소병훈 의원(위원장) 등 3명과 외부위원들이 맡는다.

진성준 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은 지난 20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권침해 부분은 더 엄격히 보기로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는 중대한 부적격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예비후보자 신청자에게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혐오발언이나 젠더폭력, 입시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선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전 의원은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흑석동 자택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이 자격 검증 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성격의 문제나 판단은 공천관리위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증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검증 심사비는 100만원이며, 20대 청년은 전액 심사비를 면제한다. 30대,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50%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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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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