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후보자 젠더폭력·혐오발언 등 검증 서약서 받는다

與, 예비후보자 젠더폭력·혐오발언 등 검증 서약서 받는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02 22:54
수정 2019-12-03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 결정

부정부패·입시부정 위반 땐 불이익
20대 청년 출마자 검증 심사비 면제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출마자들에게 부정부패 연루·혐오발언·젠더폭력·입시부정 등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20대 청년 출마자에게는 검증 심사비를 면제한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혐오·막말 발언을 걸러내는 ‘현장조사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젠더폭력소위는 김미순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위원장) 등 5명이, 현장조사소위는 소병훈 의원(위원장) 등 3명과 외부위원들이 맡는다.

진성준 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은 지난 20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권침해 부분은 더 엄격히 보기로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는 중대한 부적격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예비후보자 신청자에게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혐오발언이나 젠더폭력, 입시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선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전 의원은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흑석동 자택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이 자격 검증 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성격의 문제나 판단은 공천관리위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증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검증 심사비는 100만원이며, 20대 청년은 전액 심사비를 면제한다. 30대,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50%를 깎아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