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 공방으로 국민 갈등 증폭… 檢개혁·공수처 반드시 필요”

文 “정치 공방으로 국민 갈등 증폭… 檢개혁·공수처 반드시 필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10-21 22:30
수정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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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서 야권 비판

원행 스님 “사회 통합 위해 노력해달라”
오늘 국회서 내년 정부 예산 시정연설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1일 “정치적 갈등이 국민적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 등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협치 노력을 하기도 하고 통합적 정책을 시행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또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정치적 공방 사안이 아니며 정파를 떠나 마땅히 해야 할 개혁 과제라는 인식을 문 대통령이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거듭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2개월 동안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야 했고 종교인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각 종파의 서로 다른 이론을 인정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려 했던 원효 스님의 이론인 화쟁(和諍) 사상을 언급하며 사회 통합과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9-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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