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23 17:20
수정 2019-09-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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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대문 오피스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2019.8.15 뉴스1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대문 오피스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201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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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처리 남아…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개를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해왔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김민기·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윤재옥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위원 6명이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30일 이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안건조정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거사위법과 직장협의회 설립법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 처리됐다.

한국당 위원 2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위원 3명과 바른미래당 위원 1명 등 4명이 찬성하면서 두 법안도 의결됐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안건조정위 종료 후 “다음달 22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안건을 수정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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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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