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 ‘불법’ 논란

주광덕,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 ‘불법’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04 10:40
수정 2019-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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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의없는 유출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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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
뉴스1
입시전문가 “매우 불법적… 둔감해선 안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3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했다며 영어 성적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덧붙였지만,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년차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생기부를 보지만 공개하면 저희는 망한다. 학교 선생님이 외부로 유출했다면 파면 당한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생님의 종합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걸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을 무시한 것이고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를 공개한 것”이라며 “매우 불법적인 일이다, 사람들이 둔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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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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