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8 16:08
수정 2019-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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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 “단지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신뢰 관계가 훼손돼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관리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1월에 외교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했다”며 “일본이 요청한 3국을 통한 중재 교섭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데 일본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경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위자료 기금 조성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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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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