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8 16:08
수정 2019-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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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 “단지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신뢰 관계가 훼손돼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관리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1월에 외교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했다”며 “일본이 요청한 3국을 통한 중재 교섭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데 일본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경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위자료 기금 조성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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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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