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호화관사’ 보도 반박…“집무실 겸 상황실”

경기도, ‘이재명 호화관사’ 보도 반박…“집무실 겸 상황실”

입력 2019-07-04 00:02
수정 2019-07-04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적인 주거공간 아니라 공무용”

경기도지사 공관
경기도지사 공관 연합뉴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 공관 사용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에 “공관은 집무실이자 재난상황실”이라고 3일 해명했다.

MBC는 전날인 2일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기지사 등 전국 광역단체장의 공관활용 현황을 보도하면서 이들 공관을 ‘호화주택 관사’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3일 SNS에 올린 ‘경기도지사 공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지사 공관은 민선 7기 출범 이전인 2015년에 ‘경기도청이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당초 기능으로 복원한다’는 조건 하에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이듬해부터 약 3년간 카페와 숙박시설 등으로 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투입된 비용은 42억원이 넘었음에도 이용률은 저조했고 결국 적자가 20억원 이상 누적되면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며 “어차피 머지않아 공관의 본래 기능을 복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는 그 시점을 조금 앞당겨 낭비되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임 때 신청사가 이전하는 (수원시)광교에 총 89억원을 들여 공관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는데 민선7기 들어 이를 폐기시켰다. 현재의 공관을 재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공관은 결코 ‘사택’으로 쓰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가정생활까지 이뤄지는 여느 ‘관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이 공관은 엄연한 도지사의 집무실이자 재난상황실이다. 또 회의실이나 내외빈 응접실로도 쓰인다”며 “‘사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적인 업무공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글을 마치며 “경기도는 불필요한 예산의 누수를 줄이고 기존 공관 건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며,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당초의 개보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지사 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위치한 도지사 공관은 9225㎡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13㎡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립됐고, 지난 2017년 8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