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이달 처리 총력 대응”

당정청 “추경, 이달 처리 총력 대응”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5-12 22:38
수정 2019-05-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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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이번 주 내 국회 시정연설 추진

“여야 5당 대표 회동·여야정 협의체 추진
”경기하방 리스크 엄중…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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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 실장, 이 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 실장, 이 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 5·18특별법과 추경 처리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도 이번 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노조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공식 입장과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노조는 국민의 불편을 무겁게 인식해 파업 결의를 중단하고 대화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이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기에 더 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들어간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유치원 3법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민생 관련 개정안도 마찬가지여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고 토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이런 점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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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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