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도부에 “불법 사보임 당장 원위치해”…국회 “사보임 정당”

유승민, 지도부에 “불법 사보임 당장 원위치해”…국회 “사보임 정당”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8 16:25
수정 2019-04-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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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
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대치 사태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공수처법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각각 임재훈·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면서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에 대한 섭섭함도 감추지 않았다.

유 의원은 “문 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면서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해오면서 검찰개혁은 실종됐다”면서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불법 사보임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국회가 정상 가동되고 김 원내대표도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은 물론 국회 갈등이 계속돼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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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불법 사보임 취소해야”
유승민 “불법 사보임 취소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9.4.28 연합뉴스
반면 국회사무처는 사보임 결정은 국회법 취지와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온라인 접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사무처는 이어 “국회의장은 사보임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부연했다.

사무처는 민주당 측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것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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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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