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당대회 내일 투표 개시…‘내가 적임’ 마지막 호소도

한국당 전당대회 내일 투표 개시…‘내가 적임’ 마지막 호소도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22 11:08
수정 2019-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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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모바일투표, 24일 시군구 현장투표SNS·문자메시지 보내 “총선승리·정권교체 적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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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 김진태(가운데) 의원, 황교안(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유튜브 토론회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 김진태(가운데) 의원, 황교안(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유튜브 토론회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투표가 23일 시작된다.

한국당은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한 23일 모바일 사전투표와 24일 시·군·구 현장 사전투표, 25∼26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전당대회 당일인 27일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 등을 합산, 당 대표를 선출한다.

22일 한국당에 따르면 모바일 사전투표는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의 스마트폰으로 선거인단 고유의 URL(인터넷 주소)을 전송하면 이를 클릭해 당 대표 후보 1명, 최고위원 후보 2명, 청년최고위원 1명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투표를 못한 경우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원명부에 등재된 본인 주소지의 시·군·구 투표소에서 현장투표를 하면 된다.

한국당이 전당대회에서 전면적인 모바일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7년 7·3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국당은 이번 전대에 당원과 여론의 이목이 쏠린 만큼 모바일 사전투표율도 전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후보 캠프는 막판 지지세를 끌어모아 당원들을 모바일 사전투표와 시·군·구 현장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 세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당규상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지지 세력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전략이다.

현장투표소에 나가지 않아도 클릭 몇번으로 투표가 가능한 모바일투표 참여는 ‘집중 공략’ 대상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장투표는 일부러 시간을 내 투표소에 찾아가는 품을 들여야 하므로 결국 모바일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협위원장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얼마만큼 이뤄지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산악회 등 각종 모임과 조직도 총가동되는 분위기다.

이날 중 각 후보 캠프는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는 투표 기간 총 5회로 제한한다.

선건인단(37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발송에는 1건당 최소 10∼50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캠프는 ‘마지막 호소’를 위한 ‘실탄’을 비축해 놨다고 전했다.

황교안 후보 측은 통화에서 “오늘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일도 한 번 더 보낼 예정이다. 사전투표 전이 문자 발송에 적기”라며 “한국당을 바꾸고 정권교체를 이루겠으니 황교안을 믿고 지지해달라는 마지막 호소”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측도 “오세훈과 함께하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니 중도 외연 확장성을 고려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오세훈이 진짜’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후보도 열성 지지층으로 알려진 ‘태극기 부대’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득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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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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