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도입

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도입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01 09:25
수정 2018-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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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소액공모 한도, 30억·100억 상향 이원화청약 일반투자자 50인 미만도 ‘사모 발행’으로 인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사모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혁신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재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한다”며 “사모 발행 기준도 변경해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 종사자 등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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