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토지공개념 카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투기 철퇴” ‘미친 집값’ 잡을 뾰족한 묘수 될까

[여권 토지공개념 카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투기 철퇴” ‘미친 집값’ 잡을 뾰족한 묘수 될까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9-11 23:12
수정 2018-09-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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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요청 왜

지방세로 분류…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국민에게 100% 돌려줘야 저항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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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토보유세 신설을 요청한 것은 현재 방식대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현재는 토지·건물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걷고 일정 가격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이 지사의 주장은 다량의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실정인 만큼 세금 징수를 통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 청년·학생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 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지사는 “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거대 토지주의 불로소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되는데 보유세를 걷어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진 방법에 대해 이 지사는 “현재 제도하에서도 가능하다. 전국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방세의 한 유형으로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만든 다음 조례로 하고 싶은 지자체만 하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 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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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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