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사무소 제재면제 불필요 판단…이르면 내주 개소

정부, 남북사무소 제재면제 불필요 판단…이르면 내주 개소

입력 2018-08-23 15:21
업데이트 2018-08-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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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대북제재 목적 훼손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 협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개성공단 부지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만큼,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개소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신청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남북한 군(軍) 통신선 복원 등과 관련한 대북 물자 공급에 대해 한미 협의로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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