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상승 부담보다 본질은 불공정계약&과도임대료”

홍영표 “최저임금 상승 부담보다 본질은 불공정계약&과도임대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09:35
수정 2018-07-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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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부담 문제 진단…을과 을 갈등구도는 사태 호도 시각“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방미…한반도 평화 및 통상압박에 대한 의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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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를 만지고 있다. 2018.7.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한 뒤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공정위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내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의회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와 자동차 관세 등 통상압박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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