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상승 부담보다 본질은 불공정계약&과도임대료”

홍영표 “최저임금 상승 부담보다 본질은 불공정계약&과도임대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09:35
수정 2018-07-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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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부담 문제 진단…을과 을 갈등구도는 사태 호도 시각“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방미…한반도 평화 및 통상압박에 대한 의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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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를 만지고 있다. 2018.7.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한 뒤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공정위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내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의회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와 자동차 관세 등 통상압박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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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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