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이 부를 때까지 정치 일선 물러날 것”

안철수 “국민이 부를 때까지 정치 일선 물러날 것”

입력 2018-07-09 14:22
수정 2018-07-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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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잠정적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9일 문화일보는 지난 6일 안 전 대표가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안 전 대표는 매체에 “국민이 다시 부를 때까지 물러나 있겠다. 2012년 9월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5년 10개월 지났지만, 바둑으로 치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복기를 해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이른 시일 안에 나를 다시 불러들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나를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복수의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전 위원장은 이달 중순 내에 직접 기자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자신의 거취와 일정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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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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