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경위 파악 나서

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경위 파악 나서

입력 2018-06-10 11:26
수정 2018-06-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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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에서 지지 호소하는 홍준표
송파에서 지지 호소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한국당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6.8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홍준표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인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한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위 파악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 내용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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