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업무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 업무 일원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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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이날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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