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핵합의’ 파기이유는?…“영구적 핵능력 제한” 주장

트럼프의 ‘이란핵합의’ 파기이유는?…“영구적 핵능력 제한” 주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09 11:02
수정 2018-05-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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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능력 제한 10~15년 한정한 ‘일몰규정’에 트럼프 강한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를 선언하면서 합의의 핵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합의의 어떤 부분에 불만을 품었는지를 따져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다.

‘이란핵합의’는 2015년 7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 이란이 체결한 합의로 합의문 본문과 5개의 부속합의서로 구성됐다.

합의는 크게 보면 이란이 ‘농축 능력 및 우라늄 비축량 제한’과 ‘일부 핵시설 재설계 및 전환’, ‘투명성·신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농축 능력과 우라늄 비축량 제한 부분이다.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향후 10년 동안 약 3분의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15년간은 일정 수준(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아야 하며, 우라늄 농축을 목적으로 신규 시설도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 시설과 관련해서는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의 경우 최소 15년간 농축을 하지 않고, 시설을 평화적 목적의 핵 관련 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설은 합의된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만 추진하며,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검증 조치에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활동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재의 자동 재시행을 규정한 ‘스냅백’(snapback)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 합의가 체결됐을 당시에도 미국 의회와 이란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서로에 너무 많은 것을 줬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경제적 유용성과 국제정세 안정 효과 등에 따라 합의는 지난 3년간 약속된 절차가 진행되며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란핵합의를 ‘최악의 계약’으로 비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핵능력 제한을 10~15년으로 한정한 ‘일몰규정’(sunset provision)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이를 삭제함으로써 영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는 아울러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핵협정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여기에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목적 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군사기지 사찰이 제한되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등도 비판해왔다. 국제사찰단이 요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즉각적 사찰이 허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PVID’(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다시 ‘영구적 대량파괴무기(WMD) 폐기’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이란핵합의 파기를 통해 북핵 협상에서 불완전한 합의는 하지 않고, WMD와 탄도미사일을 포함시키며, 유예규정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다만 핵개발 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단계였던 이란의 경우와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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