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토] 박근혜 영욕의 정치인생

[포토] 박근혜 영욕의 정치인생

이경숙 기자
입력 2018-04-06 14:28
업데이트 2018-04-13 1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60~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영애’와 ‘퍼스트레이디’ 시절, 칩거하던 암울한 시기 그리고 정치를 재개했다가 40년지기 최순실에 엮여 나락으로 떨어진 최근까지의 역정 사진을 파노라마로 묶어봤다.

이들 사진은 서울신문이 데이터베이스(DB)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도 다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