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평양 공연, 오후 5시 30분→7시 30분 ‘2시간’ 늦춰져

오늘 평양 공연, 오후 5시 30분→7시 30분 ‘2시간’ 늦춰져

입력 2018-04-01 15:33
수정 2018-04-01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 오후 5시 30분(서울시간)으로 예정됐던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시작 시각이 북측 요구로 두 시간 늦춰졌다.
이미지 확대
리허설 중인 남측예술단
리허설 중인 남측예술단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이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18.4.1연합뉴스
예술단 관계자는 이날 “북측에서 보다 많은 사람의 관람 편의를 위해 공연 시간을 북한시간 오후 7시(서울시간 7시 30분)로 늦춰달라고 요구해 남측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전날 전세기 편으로 방북한 우리 예술단은 이날 동평양대극장에서 2시간가량 공연할 예정이다.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민 등 총 11명(팀)이 오른다.

공연의 공식 명칭은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며, 남북 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에서 ‘봄이 온다’는 부제가 달렸다.

예술단은 3일 오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북한 예술단과 함께 두 번째 공연을 펼친 뒤 귀환할 예정이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지난 2005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