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서울시장 출마 철회

정봉주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서울시장 출마 철회

입력 2018-03-28 13:10
수정 2018-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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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철회를 선언했다.
정봉주 고소 취하  연합뉴스
정봉주 고소 취하
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서울시장출마를 철회하겠습니다.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습니다”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0년 통한의 겨울을 뚫고 찾아온 짧은 봄날이었지만...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를 고소했던 정 전 의원은 이날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동안 내놓은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그는 고소를 취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그 호텔에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스스로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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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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