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요구에 “고민해 보겠다”…장고 모드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요구에 “고민해 보겠다”…장고 모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13 17:13
수정 2018-03-13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승민과 회동…당 지도부의 잇단 요청에도 확답은 유보

이미지 확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구원등판론과 관련해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유승민 공동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선 안 전 대표의 지방선거 직접 역할론과 함께 당무 복귀를 통한 간접지원 역할론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측 회동에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당무 복귀 등 당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면서 “안 전 대표는 확답하지 않고 ‘고민해보겠다’고만 대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지난 7일에도 박주선 공동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서울시장 출마 요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부의장 자격으로 해외 출장 중인 박 공동대표는 오는 19일 귀국 후 다시 안 전 대표와 공식적인 면담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식 합당한 지난달 13일 이후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자 안 전 대표가 등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백의종군을 선언한 안 전 대표로서는 한 달 만에 이를 뒤집고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담인 상황이다.

게다가 섣불리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물론 최근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급조성되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정치 일선 복귀 시점을 잡는 것이 다소 애매한 것도 결정을 늦추는 한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안 전 대표는 당초 이달 초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민생특위위원장과 같은 핵심 당직을 맡아 당 전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지난 2일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물밑에서는 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과 연쇄 접촉함에 따라 이달 말이나 적어도 내달 초 복귀를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핵심 당직자는 “안 전 대표가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명분과 모양새만 갖춰지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