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개헌 못하면 개헌안 합의라도 빨리”

“6·13 개헌 못하면 개헌안 합의라도 빨리”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세균 의장 KPF포럼서 밝혀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에 대해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국회가 개헌안 합의라도 빨리 이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 의장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게 좋지만 만약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5명이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주장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국민투표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20일쯤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권력분산을 위해 정부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제출권의 국회 이관을 요구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4년 중임제는 절대반지를 쌍반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로 보장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3이 찬성할 때 임명하고, 장관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로 4년 중임제에 공감하고,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며 임기 중 해임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민항쟁 이후의 개헌은 반드시 국회 주도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대통령제 안에서 행정부 역할을 의회가 분담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