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개헌 못하면 개헌안 합의라도 빨리”

“6·13 개헌 못하면 개헌안 합의라도 빨리”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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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KPF포럼서 밝혀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에 대해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국회가 개헌안 합의라도 빨리 이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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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 의장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게 좋지만 만약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5명이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주장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국민투표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20일쯤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권력분산을 위해 정부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제출권의 국회 이관을 요구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4년 중임제는 절대반지를 쌍반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로 보장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3이 찬성할 때 임명하고, 장관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로 4년 중임제에 공감하고,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며 임기 중 해임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민항쟁 이후의 개헌은 반드시 국회 주도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대통령제 안에서 행정부 역할을 의회가 분담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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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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