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석 바른미래당 출범…지방선거 ‘요동’

30석 바른미래당 출범…지방선거 ‘요동’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2-13 22:44
수정 2018-02-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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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원내 新3당 체제 재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원내 30석의 ‘신(新)3당’이 탄생하며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13일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가 함께 당기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합당과 동시에 2선으로 물러났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13일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가 함께 당기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합당과 동시에 2선으로 물러났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출범대회에서 합당안을 추인했다. 초대 공동대표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선임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앞서 공언한 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김동철 의원이,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함께 3당 체제로 재편됐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허물겠다고 통합 의미를 밝혀 왔던 만큼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캐스팅보터로서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에 반대하며 국민의당에서 나온 범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과도 경쟁이 불가피하다.

바른미래당의 성공 여부는 4개월 뒤인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1차로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당은 물론 합당의 ‘정치실험’을 강행한 유·안 양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유 공동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전국 모든 광역과 기초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지만 광역단체장 후보군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공동대표는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안 전 대표는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우리 당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 뒀다.

‘화학적 결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은 합당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낸 정강·정책 분야에 대해 ‘진보·중도·보수’ 등의 표현을 제외하기로 했다.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일단 창당부터 시작한 것으로 향후 내부의 노선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통합에 반대했던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과 합당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김성식·박선숙·채이배 의원 등 6명이 불참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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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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