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개헌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적의 방법”

“자치분권 개헌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적의 방법”

김승훈 기자
입력 2018-02-13 15:15
수정 2018-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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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국회 앞 ‘지방분권 개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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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20180213-1327-26-58 김수영 서울 양천 구청장이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02.1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13일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김 구청장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 ‘국회는 2월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라’, ‘지방분권 개헌 없이 자치주권 없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30분간 1인 시위를 했다. 김 구청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자치·자치분권 개헌은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1인 시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치분권 개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첫 주자로 나선데 이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등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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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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