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성동 대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여야 ‘권성동 대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2-11 22:54
수정 2018-0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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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취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6·13 지방선거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2개월 넘겨

더불어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6일 법사위 회의에서 퇴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중에 정쟁에 몰두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당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참석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회의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지만, 정상 개최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당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 전까지 법안 심사를 끝낸 뒤 20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다.

11일 현재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34건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선거구 획정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이미 시한을 2달 가까이 넘겼다. 또 다음달 2일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시급하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광역의원 증원을 여야가 동의하지만 얼마나 늘리는지 세부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ㆍ기초연금 개정안 등 5개월 계류

예산 집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에 5개월 가까이 계류 중이다.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의 요구로 공청회도 거쳤지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멈춘 상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법안이지만, 법사위에서 7개월째 잠자고 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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