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에 사회적 가치 담겠다”...김판석 인사처장 서울혁신파크 방문

“공무원 교육에 사회적 가치 담겠다”...김판석 인사처장 서울혁신파크 방문

입력 2018-02-09 16:41
수정 2018-0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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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가운데)이 이날 서울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김 처장(가운데)이 이날 서울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9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방문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교육훈련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혁신파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과 사회혁신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운영사례 공유와 시설견학을 통해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처장은 “공무원 교육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해 정책현장의 문제해결과 이슈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와 연계하거나 실험실 활용 등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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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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