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밀양 화재 송구…전국 취약시설 점검해 안전대책 보강”

이낙연 “밀양 화재 송구…전국 취약시설 점검해 안전대책 보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09:32
수정 2018-0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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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2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될 국가 안전점검에서 전국의 취약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재발 방지의 토대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이나마 위로를 전하고 싶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비상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법제 보강에 국회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긴장의 한반도에서 평화의 숨통이 트이는 것을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 수준의 축제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해야 한다”면서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여야 각계각층이 한마음으로 치른 만큼 평창동계올림픽도 정치권과 국민이 모두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총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예산이 확정됐음에도 근거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민생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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