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이원집정부제 선호… 여론과 온도차?

개헌특위 자문위 이원집정부제 선호… 여론과 온도차?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1-03 22:40
수정 2018-01-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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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 함께 제시했지만
11명 중 7명 이원집정부제 선택
국민 선호 4년 중임제 2명이 지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다수 위원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하는 국민 여론과 괴리된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개헌특위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따르면 자문위는 개헌 시 정부 형태로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함께 제시했다.

학계·교수 출신이 대다수인 정부 형태 분과 자문위원 11명(1명 중도 사퇴)의 개별적 판단을 보면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행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 자문위원은 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다른 정부 형태를 선택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가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은 2명이었다. 이들은 “4년 중임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정부 수반으로 함으로써 행정권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임에 기초한 대통령이 주도해 안정적·효율적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 국회의원 활동이 부적절하게 위축될 수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불체포·면책 특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지만, “특권에 대한 오남용은 입법과 정치문화적 관행의 개선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등 자문위의 설명은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문위는 이 밖에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양원제 도입, 사형제 폐지, 노동권 강화 등을 헌법 개정안에 담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노동권 강화 조항에는 직접고용과 최저임금제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노동자의 사업운영 참여 보장 등을 권고하며 보수 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사형제 폐지와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반면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등의 권고안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한 바 있어 향후 실제 개헌 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각 분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당도 “최고 수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어느 국가의 헌법도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지는 않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헌법으로 성문화될 경우 시장에서 당장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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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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