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5 10:49
수정 2017-12-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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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실시되더라도 33.3% 이하 투표율이면 공표 금지해야”

국민의당이 오는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두고 전(全)당원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반대파가 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고, 당시 33.3%의 투표율에 미달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오는 27∼30일 나흘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진행하려는 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통합반대파에서는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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