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5 10:49
수정 2017-12-25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 실시되더라도 33.3% 이하 투표율이면 공표 금지해야”

국민의당이 오는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두고 전(全)당원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반대파가 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고, 당시 33.3%의 투표율에 미달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오는 27∼30일 나흘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진행하려는 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통합반대파에서는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