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5 10:49
수정 2017-12-25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 실시되더라도 33.3% 이하 투표율이면 공표 금지해야”

국민의당이 오는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두고 전(全)당원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반대파가 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고, 당시 33.3%의 투표율에 미달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오는 27∼30일 나흘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진행하려는 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통합반대파에서는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