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망월동 5·18묘역 성역화도 방해 공작”

“전두환 정권, 망월동 5·18묘역 성역화도 방해 공작”

입력 2017-10-26 10:28
수정 2017-10-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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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前대통령이 직접 지시…유족 매수·분열 획책 박주민 “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전두환 정권이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역의 성역화를 방해하고 일부 희생자 유족을 매수해 분열을 획책한 공작, 이른바 ‘비둘기 시행계획’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군 보안사령부의 비둘기 시행계획 문건은 희생자 묘지 이장의 1차 계획을 적시했다. 망월동 5·18 묘역의 성역화를 막기 위해 이장을 계획한 것이었다.

198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사망자 묘 현황을 연고별로 분석해 관할 시장과 군수 책임으로 직접 ‘순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이전비와 위로금은 전남 지역 개발 협의회에서 제공한 사실을 명시했다.

시행 관계자로는 전남 지역 개발 협의회뿐 아니라 전남도청, 광주시청, 505보안부대, 검찰,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총망라돼 있다.

아울러 문건은 505보안부대가 1차 대상 연고자 11인의 배경을 정밀 조사하고 신원 환경을 분석하며, 전남도가 순화 책임자를 소집해 교육한 사실도 밝혔다.

박 의원은 1981년 작성된 ‘광주사태 관련자 현황’ 문건과 1983년 작성된 ‘광주사태 관련 현황’을 함께 공개했다.

이 문건들에도 ‘공원묘지의 지방 분산’, ‘공원묘지 이전 계획’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특히 ‘1982년 3월 5일 전남도지사 각하 면담 시 공원묘지 이전 검토 지시’, ‘1982년 9월 15일 내무장관과 도지사, 각하께 보고’ 등의 내용이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언급됐다.

보안사는 유족의 직업별, 생활수준별, 저항활동별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A∼C 등급으로 나누기도 했다.

A등급은 대정부 강경 비판자·다른 유족 선동 조종 행위자·보상금 지원 요구자 등으로, B등급은 보상금을 받지 못해 대정부 불만을 퍼뜨리는 자·유족회 임원 중 온건자·문제 집회 참석자 등으로, C등급은 타의에 의한 문제 집회 참석자·피동적인 자 등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극렬 38명’을 집중 순화 대상으로 정하고, 일부 유족에는 백미(白米)와 연탄을 지원해 포섭하는 양면 전략을 폈다.

문건에는 희생자를 505보안부대, 부상자를 안전기획부, 구속자를 경찰이 각각 전담해 치밀하게 관리한 정황도 나타나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주고 고인의 묘소를 이장하도록 하고, 또 연탄 한 장 지원한 것까지 꼼꼼히 기록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작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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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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