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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근혜가 황제수용이면 한명숙은 황후수용”

김진태 “박근혜가 황제수용이면 한명숙은 황후수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20 20:39
업데이트 2017-10-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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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수용이면 한명숙 전 총리는 황후수용”이라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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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참가한 김진태 의원
태극기 집회 참가한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거두사거리에서 열린 ’춘천 애국시민 탄핵기각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더 넓은 (수용실에) 있었는데, 그럼 박 전 대통령만 황제수용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느냐. 그런 얘기 없었던 걸로 알고, 변호사가 주장한 얘기인 걸로 안다”면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봐야 하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할 것이면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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