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 행적 전면 재조사”… 세월호 2기 특조위 띄운다

與 “朴 행적 전면 재조사”… 세월호 2기 특조위 띄운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수정 2017-10-16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노력

“첫 보고 후 조작된 30분은 국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
김기춘·김장수도 책임 물어야…2기 특조위 조속 출범 위해 총력”
이미지 확대
민주당, 세월호 가족協과 간담회
민주당, 세월호 가족協과 간담회 우원식(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세 번째) 민주당 세월호특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태(첫 번째)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일지 조작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2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2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보고상황 및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번 사건을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모든 조작·은폐 사건의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실제 첫 보고가 있었다는 오전 9시 30분은 배가 45도 기울어진 상황으로 조작된 30분은 그냥 30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세월호 참사 당일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라는 점이 이번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의 장훈 분과장은 “9시 30분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다면 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하지 못했냐”며 “황금 같은 30분 동안 뭘 했는지, 왜 아무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기 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다음달 20일 이후 상정이 가능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0-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