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연령 18세 공방…“정치활동 자유” vs “교육현장 혼란”

여야, 선거연령 18세 공방…“정치활동 자유” vs “교육현장 혼란”

입력 2017-09-14 13:23
수정 2017-09-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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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 하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육현장 혼란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내용과 관련해 “고등학생들도 정치활동에 좀 더 자유롭게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특히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나아가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하향하거나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선거연령 인하의 논거 중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8세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학제가 다르다. 해당 국가들은 가을에 학기가 시작해 18세에 고교를 졸업한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선거연령을 18세를 낮췄다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선거가능연령을 낮춘 데 걸맞게 학생들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순적인 지침을 내려보내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프랑스는 정치활동을 13세부터 허용하고 정당 가입도 시작한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권을 우리는 극도로 제한하는데, 정치적 활동 권한을 진지하게 검토하면 좋겠다”고도 답했다.

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정치현실과 교육현장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18세로 낮춰지면, 규제를 둬서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개헌 투표와 연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현행 선거제에서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정하되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고 의석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원내 정당이 7개가 됐고, 다시는 한국 정치가 양당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며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더 확대하고, 광역의회는 100% 비례대표로 뽑든지 비례대표를 늘리고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법이 공평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처럼 법 개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대표·당직자의 전과 공개, 선거권 18세로 하향, 선거일 전 여론조사공표 제한기간 축소, 투표일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교원 정당가입 보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정당법 법률개정안과 청원 등 안건 146건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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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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