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7-07-24 22:01
수정 2017-07-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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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고, 여야 간사들의 부탁으로 (보고서를) 빨리 채택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반복됐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없었다”며 “후보자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만한 일”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앞선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자들과 달리 개인의 도덕성 흠결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같은 검찰개혁 방향에 질의가 집중됐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으므로 과거사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사항으로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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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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