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7천530원, 여전히 부족…정부 의지가 중요”

정의당 “최저임금 7천530원, 여전히 부족…정부 의지가 중요”

입력 2017-07-16 11:45
수정 2017-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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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데 대해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천197원, 7천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천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조치다.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아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1만원으로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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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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