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위험직무 순직’ 14일 최종판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위험직무 순직’ 14일 최종판단

입력 2017-07-10 12:58
수정 2017-07-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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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는 최종절차가 이번 주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이들 두 명의 유족이 위험직무 순직급여를 청구해 오는 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처는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는 대로 이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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