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인’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세월호 의인’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6 10:29
수정 2017-07-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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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다가 희생되고도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이지예(당시 31)씨의 순직이 지난 5일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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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후 네번째 스승의 날
참사 후 네번째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마련된 희생 교사인 고 김초원(왼쪽)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의 안치단에 그리움을 담은 카네이션과 편지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조차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교원(공무원)에 해당하고 대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강조할 만큼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내각에 지시하면서 인사혁신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사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두 교사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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