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준서 이유미 카톡엔 대학생 ‘뒷조사’ 내용도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준서 이유미 카톡엔 대학생 ‘뒷조사’ 내용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29 13:49
수정 2017-06-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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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의혹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게 돌발질문을 던진 대학생의 뒷조사를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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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이준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이준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 6.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준서-이유미 카톡 내용에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등록금 공약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을 ‘뒷조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지난 5월2일 안철수 후보가 마포구에서 열린 ‘2030 희망토크-우리 청년이 멘토다’에 참여했고 반값등록금 도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안 후보를 향해 돌발질문과 항의시위를 한 것이 그 이유였다.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이 시기상조라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의했고, 안 후보는 “반값 등록금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행사 주최 측은 “적폐세력과 연대하냐”라는 발언이 나오자 ‘선거방해 행위’라며 대학생들을 쫓아냈다.

이준서-이유미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 5월6일 전까지의 카톡 대화를 통해 항의를 한 대학생들의 이름 소속 출신, 페이스북 등을 찾아내고 이 과정을 공유했다.

“오늘도 2030 희망토크 때문에 ㅜㅜ 돌발상황이 생겼어. 안철수 홍대 검색하면 나와”, “그 친구들 이래저래 추적해서 이름 소속 출신은 찾았다”, “관건은 더불어에 당 가입이 되어 있는지가 문제, 그것만 확인하면 대박이지”, “당원인지 확인하는 라인이 어려워서 이리저리 물어는 보고 있어”, “서울 또는 수도권일 듯”, “그럼 더불어는 아닌거네”, “미친애들”, “선거법에 안 걸리나, 선거유세 방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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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의 단독 행동임을 주장하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이유미의 단독 행동임을 주장하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준서 최고위원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7.06.28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당원 연락처 서로 사고 파는데...경선 때나 여론조사 할 때”, “어제 걔네들 다 일단 (민주당)서울시당에 명단이 없어요”, “서울은 확실히 당원 아니고 경기는 확인이 안돼요” (이유미씨)

당시 ‘뒷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생 김유진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절실한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 후보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한 취지인데 그러한 취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민주당 당원 여부 등 신상을 털어 불쾌하고 이에 대한 잘못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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